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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0 1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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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수사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 및 총기 밀수사범으로부터 압수한 마약, 총기류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잇따른 마약 범죄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을 체포했다. 국내에서 마약·총기 동시 밀수를 적발한 건 처음으로, 검찰은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신준호)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마약판매상 장모(2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검사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최초의 사건"이라며 "피고인을 체포·구속함으로써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함은 물론, 자칫 강력 사건 또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전했다.


장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하다 부모님 병환 때문에 귀국한 인물로 파악됐다. 그는 시가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 LA의 주거지에서 마약과 권총,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선박화물로 발송해 9월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장씨는 지난해 8월23일 부모님 병환을 봉양하기 위해 입국했다고 한다.


필로폰 3.2㎏은 비닐팩 9개에 진공포장 해 소파테이블 안에 숨기고,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총기는 필리핀 암스코르사 제품인 유효사거리 100m의 살상용 권총으로, 장씨가 미국에서 총기 등록을 해 둔 소장품이라고 한다.


장씨는 총기 소지는 인정했지만, 필로폰은 미국 현지에서 친구가 이삿짐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삿짐을 싸던 시기 미국에서 필로폰 3.2㎏, 약 9덩어리를 구매했는데 함량이 부족하다는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 문자메시지 상에선 본인이 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한 사실도 인정했는데, 이삿짐에서 발견한 필로폰을 단순 흡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미국 DEA(마약단속국)와의 공조로 신원을 파악하고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장씨의 국내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긴급체포 당시 필로폰과 총기류를 압수해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밀수 후 올해 3월 압수 시점까지 유통된 마약이 없는 이유에 대해 수사팀은 "장씨가 15년간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입국해 국내 판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미국 조직과 함께 추후 판로를 구상하던 차에 저희가 검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장씨가 국내 마약사범과 통화하고 만나기까지 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장씨는 체포 당시 모의권총 6정을 소파테이블에 전시해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총들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중으로, 검찰은 살상력·파괴력이 기준치를 넘는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기를 국내에 들여온 목적이 유통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팀은 "밀수 목적은 장씨가 함구하고 있지만 총기매니아 성향이 엿보여 그 일환일 수 있다"며 "구체적 동기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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