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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8 12:42:38
  • 수정 2023-04-08 2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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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범행 배후로 지목돼 전날 구속된 유모씨에 이어 그의 배우자 황모씨도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18분께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범인 황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유씨와 황씨 부부가 이경우(36)를 통해 황대한(36)과 연지호(30)가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경우가 유씨 부부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700만원 가량을 직접 납치·살해를 실행한 황대한·연지호에게 착수금으로 지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 직후 돈을 요구하는 이경우를 직접 만난 정황도 확보한 상태로 전해진다. 앞서 이들 부부가 이번 사건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경기 용인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유씨에 이어 황씨의 신병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건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이경우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경우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경위를 확인 중이다. 한편 유씨 부부는 과거 피해자 A씨와 이경우가 투자했던 가상화폐(가상자산) P코인에 함께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씨 부부는 A씨를 통해 1억원 상당의 P코인을 구매했으며, 블록딜 방식으로 P코인에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체포되면서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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