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렸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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