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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02 07:03:04
  • 수정 2023-04-02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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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노린 계획범행이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1일 취재진과 만나 "피의자 A(30)씨는 피해자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A(30), B(36)씨, C(35)씨 등 3명을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부동산 개발 금융 관련 회사에서 일하던 40대 중반 여성 D씨를 귀가 중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D씨는 납치된 지 7시간여 만인 30일 오전 6시 전후에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특수감금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금품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진술이 나와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직, B씨는 주류회사 직원, C씨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직접 범행에 나선 A·B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


C(35)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는데, A씨와 B씨에게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 D씨의 재산을 노린 청부살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부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A씨는 3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B씨와 C씨가 피해자 코인을 빼앗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이 50억원 상당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전문 부서 지원을 받아 확인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납치살인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과 행적을 볼 때, 사전에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2~3개월 전부터 미행하거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도주 과정에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카드 대신 현금을 썼고, 도보와 택시로 여러차례 이동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모의한 계획된 범죄였다고 본다"며 "대포폰을 사용한 부분이 컸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쓰거나 성남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동을 통해서 수사진을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신상공개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차에 태웠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즉시 추적에 나섰다. 서울경찰청도 당일 11시49분께 코드제로(0)를 발령했다.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30일 오전 0시52분께 납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차주인 A씨가 벌금 관련 수배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해 0시56분 일제수배를 내렸다.


당시 A씨 등은 D씨를 역삼동에서 납치한 후 서울톨게이트, 마성IC, 경기 용인, 대전 유성IC 등을 걸쳐 대전 대덕구까지 이동했다고 한다. 범행 이후 렌터카로 차량을 바꾸고 청주 상당구로 이동해 각자 택시로 옮겨타고 경기도 성남으로 올라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대전에서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발견했고, 이 차량에서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고무망치,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주사기 등이 함께 나왔다.


경찰은 서울·경기남부·대전·충북경찰청 형사 172명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A씨는 오전 10시45분께, 공범 B씨는 오후 1시15분께 경기 성남에서 검거했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오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긴급 체포했다.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A(30)씨는 피해자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며 "사전에 모의한 계획된 범죄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백 서장과의 일문일답.


-피의자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피의자들은 A씨는 무직, B씨는 주류회사 직원, C씨는 법률사무소에 다닌다.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대행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고, A씨와 C씨는 B씨의 소개로 알았고 B씨와 C씨는 대학동창이다. 피해자는 A, B씨와는 모르는 사이이고, C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범행 동기는 어떻게 되나.


"피의자 A·B씨는 금전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진위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


-피의자 3명의 역할과 이동경로는.


"피의자 A씨의 진술에 의하면, C씨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B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B씨는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한 후 피의자 A·B씨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 후 살해 및 암매장 했고, C씨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것 외에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소유한 5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A씨는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이 (실제) 50억원(상당)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해볼 예정이다."


-피의자 3명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


"체포시에는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게 확인되고 범행 동기도 금품 목적이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 죄명을 판단할 예정이다."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나.


"A씨의 진술과 행적을 볼 때, 사전에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범행 2~3개월 전부터 미행하거나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B씨는 범행 하루 전 서울에 상경해 범행 당일 오후 4시경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7시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한 후 주거지 인근에서 납치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도 검토할 예정인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 공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수가 오가는 등 청부사건으로 볼 수 있나.


"청부사건인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B씨와 C씨의 피해자 코인을 빼앗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나.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3월29일 오후 11시46분께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차량에 태웠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있어서 11시49분경에 출동 지령이 있었고, 3분여 만인 11시5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지역 경찰 관서에서는 신고자를 탐문하고, 관제센터에 (차량을) 확인 작업하는 작업을 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했다. 지역 관서의 초동 대응은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거가 늦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피의자 검거보다도 피해자의 안위가 촌각을 다툰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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