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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6 0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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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건을 넘었다는 이유로 대법원 행정처에 파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해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청원을 한 사람들이나,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다른 기관도 아닌 청와대가 법원에 압력성 통보를 한 것도 민주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퇴행적 행동이라 할 것이다.


헌법 제106조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고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청와대가 모르는 바도 아닐텐데 청와대는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행동을 했을까?


당연히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밝히고 종결처리하면 될 일인데 왜 이러한 논란을 자초했을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인민재판식의 이러한 행동에 동조를 한 청와대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조국 수석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법관은 판결함에 있어 고도에 재량이 인정돼 설령 하급심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해도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쯤은 알텐데 도대체 ‘나라라고는 볼 수 없는 작태’가 일어난 것은 청와대의 어떠한 시스템이 결여되어 일어난 것일까?. 


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아 법관의 파면을 청와대가 앞장서서 요구한다면 앞으로 청와대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청원만 있다면 또다시 이러한 초법적 행태를 지속할 생각인가?

더불어 국민청원이 20만건만 넘는다면 법을 무시하고 그 청원에 따라 통치를 해 나갈 생각인가?

대통령의 파면이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20만건 넘는다면 대통령에게도 청원 서류를 전달하고 통보할 수 있겠는가? 


이건 완장찬 공산주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대해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 청와대 `청쓸신잡` 기획자 정혜승비서관


이 문건은 법원에 전달한 이는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상황에서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을 전달하면 사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까?

정혜승 비서관의 말도 안되는 일탈이 개인적 결정인가, 아니면 수석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가?

대통령의 뜻인가? 아니면 조국 수석의 의견인가?

청와대는 분명히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청원 제도 운영도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과거 독재시대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초법적 행동을 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그렇다면 법적 기본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청원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도대체 일탈 여론을 부추기는 청와대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이 얼마든지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청와대도 알텐데 이렇게 초법적 상황을 방치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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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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