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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6 1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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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집단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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