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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8 0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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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비명(비이재명)계의 무더기 이탈로 간신히 부결되면서 거취를 결단해야 할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총의를 모아 체포동의안에 압도적 부결을 기대했던 이 대표는 최소 37표의 반란에 거취 결단을 압박받는 처지에 직면했다. 비명계가 이 대표 부결 이후 사퇴 등을 거론한 터라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이 대표의 거취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무더기 이탈표 발생은 비명계가 이 대표 체제를 흔들 명분이 되는 만큼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야기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의 대규모 이탈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총선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추가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이 부결하는 과정이 지속되면 방탄정당 프레임에 갇혀 내년 총선 패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리스크로 검찰 수사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게 비명계의 기류다.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 1차 지점은 이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친명계와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치적 탄압’이란 예외 조항을 들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다. 반면 비명계는 당헌 80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내 분란의 2차 전선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비명계의 반란표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거나 당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비대위 체제가 전환되면 친명계와 비명계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공천 갈등이 빚어지면 내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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