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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7 17:02:12
  • 수정 2023-02-27 1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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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해 이 대표 사퇴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진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 부결이 가능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나,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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