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2-19 06:13:12
기사수정


▲ [사진=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유력한 본회의 일정을 2월27일로 합의했다.


여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논의로 기존 예정된 2월24일 외 추가 본회의 일정을 2월27일로 합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선 측에서는 추가 본회의를 2월23일 개회,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보고를 2월23일에 하고 2월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고, 2월23일엔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 일정 등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앞서 법원은 2월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서 국회로 요구서를 제출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게 된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42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