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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8 06: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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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윤 모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교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은 지난 1일 구속됐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재승인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점수 조작이 없었다면 조건 없이 정상적인 승인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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