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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6 0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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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428억 지분 약정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1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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