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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6 0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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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실제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선 최초로 구속기로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이르면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 9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개시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대장동 7886억원, 위례 211억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428억원을 제공받기로 했다고도 의심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 액수가 커 사안이 중대하고,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구체적 답변을 거부하고 서면진술서로 대답을 대신한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장동 일당-이재명 대표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최측근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합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이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성남시가 입은 손해, 즉 배임액 산정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사건으로 한 번, 대장동 사건으로 두 번 총 세 차례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거쳐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003년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직전 총재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 전 자진 출석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황 전 대표를 불구속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번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선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되는 셈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 이후 열린 첫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이 169석을 보유한 제 1야당인데다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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