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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5 0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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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에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14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혐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며 "지난주에 있었던 곽상도 전 의원 재판 결과도 참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범죄를 수사해 오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 곽 전 의원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측근인 최우향·이한성을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씨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김씨가 구속될 것으로 예측해 구속영장을 따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김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범죄수익을 추적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 항소심 공소 유지와 '50억 클럽' 추가 수사를 병행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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