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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0 1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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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은 범행 전체 기간 권 전 회장에게 정비 기관 확충 등 경영상 필요에 대해 인위적인 주가 관리 동기가 있었다"며 "이는 주된 범행 동기로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를 조종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권 전 회장이)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했다"며 "범행 전반의 주모자이자 (시세조종)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주가 부양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관련 유죄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실질적인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이란 동기가 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는 비난가능성 있어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실형 선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적용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권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르 도이치모터스 관련 비밀정보를 유포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 외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부에게는 면소와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가 범행 10년이 경과해 제기됐기에 진술 또는 증거의 신빙성 평가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의심했다.


이 사건 관련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권 전 회장 일당의 주식거래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정황이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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