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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03 0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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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및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만 12개 항목에 달한다.


약 3년 간의 재판 과정에선 동양대 강사 휴게실PC의 증거능력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앞서 정 전 교수의 PC에선 표창장 위조 정황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나왔는데, 정 전 교수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 등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그렇지 않았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될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재판부가 해당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전자정보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하게 하자 검찰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동양대PC 등에서 나온 전자정보들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잠정적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노 전 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하는 한편,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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