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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30 0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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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감염병 위기대은 자문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가"중국발 코로나19 입국자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기석 감염병 자문위원장은 29일 오후 5시 제11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국 정부의 임시 봉쇄 폐지 등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평가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에 자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외부 변수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여러 위험 요소와 그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정부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감염병 자문위 권고 사항과 오는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target) 검역국으로 지정, 유증상자 선별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하향했으며 유증상자의 동행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검역을 강화했다. 중국 입국 확진자 전원의 검체에 대해서는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12월 들어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849명이며, 이 중 278명(15%)이 중국발 확진자다.


해외 국가들은 새 변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 입국자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중국발 비행기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이틀 전 검사를 받고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비행 10일 전 회복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인도는 중국과 홍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말레이시아도 중국 입국자에 대해 감염·감시 조치를 강화했다. 대만은 내년 1월 중국 본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필리핀은 검사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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