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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9 0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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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수 271인, 부 16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결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이 오히려 민주당을 집결시켰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날 국회 투표 결과를 보면 재적 271명 가운데 반대는 161명에 달했다. 찬성표와 기권표는 각각 101명, 9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부결에 힘을 싣는 여론이 우세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석은 115석에 불과하다. 표결에 앞서 정의당은 6명 전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지만, 이를 모두 더해도 민주당의 몰표 공세를 막기에는 부족한 숫자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자신의 진영을 감싸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은 부담스럽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여러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의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며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표결에 앞서 직접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이 의원들의 표심을 움직였다는 의견도 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증거가 확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일부 민주당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장관의 본분을 저버린 피의사실 공표와 자기 정치는 오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불러왔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공과 사를 넘어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제안 설명에서 부결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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