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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2 1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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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을 하였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코로나19 유행,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큰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 등이 자리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준과 로드맵 등을 당에 보고했다.


방역당국은 우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해제 기준에 대해 "기준점을 3가지로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 위험성이 큰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은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 곤란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언어발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그간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했고, 전 국민의 97.3%가 자연감염과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도 함께 고려됐다. 이는 질병청이 지난 8월 99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보유율 조사를 근거로 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로 바뀐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이 충분해 대응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은 또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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