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12-15 11:31:49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료재단의 외관은 비영리 재단이었지만, 실질은 영리법인인 것으로 의심했다.


최씨에게는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부당하게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서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봤다.


수사는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동업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 받았다. 최씨는 경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를 고발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 일가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했다.


1심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했다. 동업자들 모두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한 후 보석을 신청했다. 2심은 보석을 허가했고, 최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심리를 종결한 후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재단 설립,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은 것을 공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의료재단 이름이 최씨와 동업자의 이름을 조합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공모의 근거로 제시됐다. 최씨가 사위를 병원에 취업시켜 운영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의심했다.


우선 2심은 최씨가 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은 것은 동업자들이 병원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최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긴 부족하다는 취지다.


최씨 동업자는 "의료재단의 이름은 컨설팅 업체의 제안에 따라 동업자와 최씨의 이름을 조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은 이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법인 이름도 공모의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봤다.


2심은 최씨 사위가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최씨 사위는 행정을 담당했고, 병원의 회계 업무 등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회계 업무를 담당한 병원 내 실세는 따로 있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감안됐다.


대법원은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즉, 최씨가 단순 투자를 넘어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공모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37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