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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5 0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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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삭제한 문건이 메인 서버에 남지 않고 삭제가 되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4일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0시32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님이나 수사관님 등 과거에 제가 조사받은 검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며 "굉장히 친절하고 조사하는 방법도 아주 선진화됐다"며 운을 뗐다.


그는 "삭제지시를 했다면 삭제지시를 했다는 내용과 삭제한 문건 모두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며 "나는 삭제지시를 몰랐다는 것을 주장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삭제가 된 파일이 있었는지를 묻자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기 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전혀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통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시점을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30분을 전후해 열린 국정원 정무회의 후로 명시했다. 박 전 원장이 청와대 회의에 불려간 뒤 노 전 실장을 통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이다.


검찰은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도로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피격·소각 사실 은폐 시도가 있었고, 같은 날 오전 8시께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던 청와대 행정관 A씨와 다른 행정관 B씨를 거쳐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도 이런 지시가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9월22일 밤 서 전 실장에게 자신이 직접 피격·소각 정황을 전달했다는 점 등도 강조한 바 있다. 국정원장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보 전달을 하는 직책이기에 확인된 첩보 등을 모두 전달해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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