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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3 0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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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고,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이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비로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가결이 안 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국회에서는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임시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16일부터 18일 사이 표결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3건이다. 2019년 10월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번째 사례는 지난해 4월 배임·횡령 혐의를 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 세 번째는 지난해 9월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당시 국민의힘 의원 사례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서면 브리핑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노 의원 측도 입장문을 통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노 의원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만큼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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