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12-12 13:35:50
  • 수정 2022-12-12 18:14:03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자택 앞에서 검찰의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검찰이 한 사업가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를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이다.


앞서 노 의원에 대해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은 지난 6일엔 노 의원을 불러 소환조사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3억원대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해당 금액과 관련한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36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