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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5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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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변호사협회가 23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의 법률적 절차’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토론자들 (왼쪽부터. 리치 그로스 전 미 육군 소장, 제임스 베이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 브라이언 에간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법률고문).[RFA]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북한에 무력사용을 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협상 분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나온 지적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FA는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산하 법과 국가안보 위원회가 24일 워싱턴에서 북한에 무력 공격을 가할 경우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를 벌인 것에 대한 보도를 통해 이와같이 보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북한에 무력사용을 할 권한이 있는가 여부였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 무력 사용을 하려면 미국 국내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제법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상대국의 계속적인 공격, 혹은 자기방어 등 3가지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고 이날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브라이언 에간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법률자문은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중요한 국익에 부합할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한시적으로 외국에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무력 사용은 나중에 의회가 승인할 때까지라며 만일 그 때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제임스 베이커 미국변호사협회(ABA) 법과 국가안보 위원회 위원장은 ‘선제적 자기방어(anticipatory self-defense)’ 개념에 따라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무력공격을 할 수 있느냐는 RFA의 질문에 에간 전 법률 자문은 국제법적으로 ‘집단적 자기방어(collective self-defense)’를 근거로 공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무력 사용의 국제법적 가능 요건 3가지 중 북한이 미국을 계속 공격할 수 없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승인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자기방어’란 근거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베이커 위원장 역시 집단적 자기방어를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근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북 정상회담 결렬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 관건은 북한의 위협 확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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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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