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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8 0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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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자유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다발도 발견했다. 노 의원 측은 출판기념회와 부친상 부조금을 보관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출처를 파악할 예정이다.


노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25일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노 의원은 같은 해 3월15일께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조씨를 통해 박씨가 경기도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선거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노 의원은 같은 해 7월2일께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서도 조씨를 통해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1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또 노 의원이 같은 해 11월22일과 12월10일에는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서 조씨를 만나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노 의원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부조금이 맞는지, 혹시 누군가 한 번에 인출한 건 아닌지 띠지나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모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그 부인되는 사람과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씨는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및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발견한 현금다발의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금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이 현금의 출처를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의원 측에 출처에 관해 문의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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