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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6 13: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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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앞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정 실장에게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지난 15일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7분께까지 13시간40분 동안 조사했다. 정 실장은 여기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 답했다"며 "(검찰 조사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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