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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공개' 고발 쇄도…"반인권적 행동" - 이종배 서울시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한동훈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 생각한다"
  • 기사등록 2022-11-16 06: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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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언론 민들레 기사 캡처.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검찰과 경찰에 이어지고 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5명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민들레 측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음을 인정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만 해당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따르면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유족은 희생자 성명만으로 친인척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특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날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 및 부상자와 관련한 명단 등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적정보 일체가 시민언론사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언론사들의 정치성향 등을 고려할 때 야당 국회의원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고발인이 누구인지 특정해 처벌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또 이명재 민들레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민들레 설립과 촛불행동 집회 활동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심사에 출석해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사망한 피해자를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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