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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9 06:40:32
  • 수정 2022-11-10 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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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산본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 집무실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 앞을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에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작성됐던 안전 대책 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관계자가 여전히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 삭제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직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진 상태다. 피의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함께 근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비판이 예상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전날까지 별도 인사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 계획에 대해 "아직 없다"며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 삭제 및 은폐 압력을 받은 직원은 피해자 신분임에도 피의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기발령은 직위해제 조치와 달리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발령 조치는 규정에는 없는 행정 편의상 만든 조치로, 직위해제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업무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의뢰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은 이달 초 대기발령 조치됐다.


정보과장은 참사 4일 뒤인 지난 2일 정보과 직원에게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보과장이 삭제 지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과장과 계장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보고서 작성 사실을 숨기자는 취지로 회유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참사 수일 전에 작성된 해당 보고서는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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