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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8 0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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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체포 시점부터 구속된 이후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다는 지적인데, 검찰은 이미 물적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물증과 관련해 수사팀은 돈 전달 과정에서 쓰였다는 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전날까지 닷새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부원장 측은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정해왔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한 이들과 시점, 전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의 지시로 엔에스제이홀딩스(전 천화동인4호) 관계자 이모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현금으로 8억원 상당을 건넸고,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돈 전달에 연루된 당사자들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이씨가 돈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 액수 등에 대해 작성한 메모 및 정 변호사에게 자금이 전달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에선 이러한 자료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본다. 유 전 본부장 등 자금 전달에 관여한 인물들 사이에 돈이 오간 증거는 될 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김 부원장에게까지 돈이 전달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때 (검찰 측) ppt 자료가 100장인데 유 전 본부장 진술 외 증거를 보여준 게 전혀 없다"며 "김 부원장한테 돈이 넘어간 물증은 제시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결국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속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기소 및 공소유지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물론 물적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경위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남 변호사에서부터 김 부원장에게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사용됐다는 박스 및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는 "돈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포장이 되고 전달이 되는지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기소가 돼 공판이 진행된다면 증거물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서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이 아닌 '대선자금'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증거를 통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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