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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7 0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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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가 마무리 되면 정 실장 소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산그룹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어떤 혐의를 덧붙일지 주목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5일 안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안산시가 2013년 성남일화 축구단(성남FC 전신) 인수를 추진했다가 포기한 과정을 담은 공문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안산시는 연간 30~40억원에 이르는 축구단 운영비를 지원할 기업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성남일화 인수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말 성남일화를 전격 인수해 성남FC를 만든 뒤 연간 150억원 규모 운영비 마련에 나섰다. 2014년 일반 공모를 두 차례 했지만, 모금액이 8억원에 그쳤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에서 자금을 받는 방법을 찾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성남시는 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고 두산건설은 2016~2018년 성남FC에 후원금 50억원을 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이모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들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결부해 성남FC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후원금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인데, 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검찰은 두산그룹 외에도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이 성남FC에 후원한 배경을 수사 중이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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