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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2 0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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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시스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21일) 오후 3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부원장은 오후 6시까지 약 2시간30분 가량 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1시간 반 가량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가 끝난 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심사에서 김 부원장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이 변호인은 "임의소환도 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체포하는 경우가 흔히 있냐"며 김 부원장의 체포부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에서 김 부원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회유하려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런 얘기를 해서 모욕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반면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은 것이 지난해 7월이어서, 김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시기와 일부 겹치기도 한다.


김 부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대선자금 의혹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저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 보수 정부와 맞부딪치며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했다"며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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