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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8 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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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모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씨 사망 1주일 만인 2020년 9월29일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2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해경 관계자에게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감사원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은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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