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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5 0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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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2.10.14.(사진=전북법조기자단 제공)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4일 오후 11시30여분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 혐의의 태양, 경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한 점, 참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증거 인멸 시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그는 지난해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번 구속됐다 모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권찬혁 부장검사가 직접 참석해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7일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0여명이 선발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차 면접 점수가 합격 순위 밖이었던 지원자를 합격하도록 하거나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위를 이용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키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으나 2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서울남부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자택,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스타항공 전·현직 인사담당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 전 의원 측은 그동안 "(채용 비리에) 관여한 바가 없고, 지역 할당제를 통해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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