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소유권을 침해해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나 "현대민법의 절대 원칙은 소유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대 소송에 나서면서 노동계가 입법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8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김 위원장은 "공산주의가 소유권을 다 박탈해서 국가만 커지고 개인은 자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며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노동권을 같이 존중해야 한다. 한쪽은 자꾸 줄이고 한쪽은 키우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손 회장은 "노조가 그래도 좀 무서워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 소송인데 그거까지 다 뺏어가버리면 아무 힘이 없다"고 공감하며, "(민주당의) 수가 우세하니까 또 법사위로 가야 안 되겠나. 아주 걱정스러운 대목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친노조' 성향이라는 점을 거듭 밝히며 "기업 있어야 노조가 있다. 기업이 다 없어지고 나면 노조는 어디 가서 노조를 하나"라며 "기업이 잘 돼서 이익이 날수록 노조가 많아지고 월급도 늘고, 이게 다 상생"이라고 했다.
이에 손 회장도 "친이고 반이고 구분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기업 쪽은 아니고, 노조 쪽에서 투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다"며 민주노총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민노총이 안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많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노사 양쪽이 서로 부드러운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나가야 안 되겠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저와 노동자 대표들의 화합의 자리를 한 번 만들겠다고 했다"며 "곧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면담 중 '소유권 침해하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의 취지를 묻자 "재산권을 없애면 노동권과 자유권, 신체적인 인권이 다 없어진다"며 "그게 나치나 공산주의나 스탈린주의가 우리한테 보여준 교훈"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위증' 논란을 부른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의 저녁 식사가 실제로 있었다고 또 한차례 밝혔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과 사적 만남을 가진 산별노조 위원장이 없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그는 "(민주노총이) 사실이 아닌 걸 입증해야 한다"며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허깨비를 만났다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 등 전날 '국감장 강퇴' 계기가 된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총살감' 발언을 두고도 "어떤 대통령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22년형이고 17년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 따지자면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에 과격한 점이 있는 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위법행위에도 구속될 수 없다고 보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법을 다 지키지는 못 한다. 그런 경우는 또 사면을 해줬지 않나"라며 "너무 가혹하게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몇십년 형을 준다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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