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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4 0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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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2월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대응과 관련해 최종 의사 결정을 했던 이를 밝혀내기 위해 핵심 피의자 소환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7월8일 고(故) 이대준씨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8월16일 서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장관은 유족 측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고발하며 '사건과 관련해 밈스(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1·2급 정보가 삭제된 혐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끝난 직후 국정원과 국방부의 MIMS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박 전 원장을 이씨 피살 상황과 관련한 국정원 첩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2020년 9월 이씨 사망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박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 발생 당시 당국이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와 다른 정황이 담긴 자료들이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씨 사망 직후 MIMS에 올라와 있던 대북 감청 정보 등 기밀 자료들이 삭제된 사실도 알려져 의혹이 더 커졌다.


박 전 원장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원장의 비서실장 노모씨 역시 박 전 원장에게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실무진에 전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도 사건 감청 자료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통상 말하는 7시간짜리 원문 파일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하나의) 소설책은 여러 권이 있다. 서점에도 있고 우리집에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책을 찢어버리면 (같은 소설책이) 서점에 있으니 안 찢은 것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정원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박 전 원장의 반박이 사실이어도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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