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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1 1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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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환화를 위한 특례대책이 국회 법안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당일인 1일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일부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세제개혁안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가 불발됐다. 다만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법률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앞서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특별공제 기준 상향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재위 회의 소집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한 건 종부세법만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별공제 상향 조정하려고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인데 그건 합의 안돼서 오늘 처리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종부세법,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노인, 지방 저가주택 등만 합의돼서 기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오전 10시30분에 양당 간사가 만나서 기존에 합의된 부분, 종부세 관련 법안은 이견이 없는 부분은 오늘 합의 처리를 다하기로 했다"며 "합의가 안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부분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겠다는 합의 조건으로 오늘 다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 관련 관세법안도 추가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일괄처리 입장에서 바꾼 이유'에 대해 "워낙 민주당이 완강하게 하니까"라며 "조금이라도 실무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낭비는 올 수밖에 없지만 더이상 시일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실무 준비를 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다음주에는 특례신청해야 한다.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한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미 인하했다는 이유로 '부자감세'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주택수 특례와 납부 유예만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해왔다. 반면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기준 상향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과세 일정을 고려해 '연내 합의 처리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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