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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31 06: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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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30일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조문을 치밀하게 보완한 만큼 이 전 대표 측의 법적 공세를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 대표가 6개월간 사고로 인해 당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고위 정원 과반 이상이 사퇴를 표명하는 등 현 상황은 당의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이 전 대표의 반발에도 비대위 전환을 강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 민주주의와 민주적 내부 질서 유지를 강조하면서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 "비대위를 설치해야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재판부는 당대표 사고와 관련해 "당 대표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고위 기능상실'에 대해서도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상임위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당헌 제96조 해석뿐만 아니라 비대위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됐다"며 "당헌 92조에 비대위 설치 여부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에는 결정 권한이 없음은 분명하다. 권한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도 반한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여당은 이번엔 새 비대위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전 당헌은)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는 (조항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직접선거로 선출했지만 지난 탄핵과정에서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탄핵이 되는 것"이라며 "해임 절차를 그렇게 밟을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항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가자 비대위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지난 29일 추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에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 국민의힘 상대로는 전국위에서 있었던 '비대위원장 결의' 의결, 상임위의 '비대위 설치' 의결 및 '비상위원에 대한 임명' 의결을 무효로 하거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에서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결의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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