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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30 0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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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법원이 지난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DB)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불복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 비대위의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추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놨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 비대위의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추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 측은 이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의신청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주장의 사실 및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해 소명이 이뤄진 경우 가처분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결과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심문기일은 내달 14일로 잡혀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의신청 결론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효력 정지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도 같은 법원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과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상대로는 전국위에서 있었던 '비대위원장 결의' 의결, 상임위의 '비대위 설치' 의결 및 '비상위원에 대한 임명' 의결을 무효로 하거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공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에서 "26일 가처분 결정에 의해 비대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국민의힘이 위법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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