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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4 0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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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9일 오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2022.03.09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음 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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