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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1 22: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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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언론계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신조회를 진행하며 '사찰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해당 법이 통신조회 이후 사후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사후 통지 의무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공수처, 기타 기관(군 수사기관·관세청·법무부 등)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들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공 받아왔다.


수사기관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제공 받는 자료는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 일자·전화번호·아이디 등 기본 인적사항이 담긴 '통신자료'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통화 일시·통화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은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공수처의 사찰 논란을 낳은 이른바 '통신조회'는 통상적으로 기본 인적사항이 담긴 통신자료 취득을 의미한다.


통신자료 취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 및 통신제한조치보다 더 쉬운 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자료 조회는 각 수사기관별 결재 절차를 거쳐 기관장(경찰서장 등)이 최종 승인하는 내부 통제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 반기마다 공개하는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총 248만1017건(문서 기준 49만6641건)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 75만8229건 ▲경찰 163만870건 ▲국정원 1만6514건 ▲공수처 6330건 ▲기타 기관 6만9074건 등이다.


최근 10년간 통신자료 조회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2012년 787만9588건, 2013년 957만4659건, 2014년 1296만7456건, 2015년 1057만7079건, 2016년 827만2504건, 2017년 630만4985건, 2018년 614만1107건, 2019년 602만8268건, 2020년 548만4917건, 2021년 504만456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지난 10년 동안 총 7373만5019건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이용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셈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공수처를 제외하면 인력 규모가 가장 큰 경찰의 조회 건수가 매년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검찰·기타 기관·국정원의 순이었다.


헌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어떤 식으로든 법 조항의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통신자료 제공을 받는 수사기관들이 모두 엮여있는 만큼 부처·기관 간 논의를 거쳐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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