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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1 2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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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대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중산층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손을 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


각종 감세 정책이 주를 이루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약 13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전 정부와 달리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 배경에 대해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내국세 15개와 관세 3개 등 총 18개 개정대상 법률안은 8월8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우선 기업의 일자리·투자 확충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 조세 경쟁력을 강화해 민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조치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한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를 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보다 단순화해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조정한다. 여기에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범위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해 현지 법인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한 후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해 현지 납부 세액은 공제한 후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한다. 이를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중과세를 막고, 해외 자회사의 범위도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기존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공제하는데 10년 이상의 경우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은 각각 300억원, 500억원에서 600억원,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현재 5개의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를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일원화한다.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늘려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할 계획이다.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14년 만에 손본다.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1200만원 미만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가 적용되는 1200~4600만원 구간은 1400~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수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직장인 점심값 부담이 부쩍 커진 것을 고려해 근로자 필수경비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10% 수준 인상한다.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15%) 등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200만원으로 높이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5000만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20년 근속 시 100% 경감하는 등 대폭 완화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하며 큰 혼란을 야기했던 부동산 세제는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 체계를 정상화한다.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쏠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일반 1주택자 150%, 중과세율 대상 다주택자 300%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도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토록 하던 규정도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과 같은 12억원과 일치시켜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인 1조5000억원의 8배가 넘는다.


13조1000억원 세 부담 감소분의 귀착을 보면 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차지한다. 중소·중견기업(2조4000억원), 서민·중산층(2조2000억원)보다 월등히 많은 규모다. 고소득층 감세 규모도 1조2000억원으로 상당하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 감소분만 5조3000억원으로 전체 감세액의 40.5%에 해당한다.


기업 친화적인 세제 개편안으로 대기업과 고가 부동산 보유자, 고소득 근로자 등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감세를 한 것인데 투자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세금을 줄여놓고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가 재정만 악화되는 꼴"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 방향은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조세정책 중의 하나"라며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산·서민층들의 세 부담을 조금 줄여드리는 것도 이번 세제개편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 그런 대책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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