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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3 0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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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국회 측은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이견을 보이는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두고 양측은 "무력화됐다",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 후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건조정위는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다수당 소속으로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조정위원이 된 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와서 (안건조정위가) 구성이 된 것이다. 이는 매우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안건조정위 취지를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는 조정위원 선정이 헌법 정신에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국회 측은 안건조정위 제도에 탈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한 것이며,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위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가 17분 만에 끝난 것도 절차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조정위원장 선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이 수용되지 않고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법안 의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측은 조정위원장 선출은 안건조정위에 상정해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인 법률안만 안건조정위 상정이 가능한데, 조정위원장은 안건조정위 자체 안건이라는 의미다. 오히려 국민의힘 측 방해로 안건조정위가 지연된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양당이 합의한 내용과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했고, 양당 원내대표는 이에 합의했다. 당시 중재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과 달리 검찰총장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없었다.

 

전 의원은 "몸 따로, 머리 따로다"며 "판사가 판결문에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작성했는데, 실제 법정에선 징역 2년에 처한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양당이 합의한 중재안 취지대로 법안이 마련된 것이며, 국민의힘 측 의견도 최종 법안에 반영됐다고 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중재안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안건조정위를 앞두고 여야가 협의를 거쳐 조정 범위를 논의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안건조정위를 보이콧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 절차부터 문제가 있는데, 이후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은 그러한 절차상 하자를 승계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모든 입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건 무효이며, 마찬가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효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측은 안건조정위에서 생략된 건 법 조항의 문구를 두고 논의하는 축조심사뿐이며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오히려 국민의힘 측이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표결에 불참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고, 일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더라도 가결·선포 행위까지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없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송기헌·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측 특별대리인으로 나서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므로 입법 과정에 참여한 송 의원 등이 피청구인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헌재는 이들이 참고인으로 진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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