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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1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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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진태 전 검찰총장.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오는 12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을 진행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은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 뒤 66일 만이다.


이날 오전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법무부는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해 후보추천위원장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외 비당연직 위원에는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들어간다.


이날부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인다. 그동안 검찰총장 후보군에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노정연 부산고검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등이 거론돼 왔다.


현직 검사 외에도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이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남관 전 대검 차장 등이 후보에 오르고 있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과 후보 천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총장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40~50일가량이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서면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검찰총장 제청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제청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 내용을 토대로 검찰총장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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