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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1 13: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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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며 관련 조직 설치를 권고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고, 다른 부처의 경우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경우 관련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를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해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적정인력 확충,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 강화, 처우개선 등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수사심사관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방안은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거론했다.


자문위는 관련 법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와 징계 등 권한을 부여하고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며 권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경찰권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각종 경찰 제도와 경찰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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