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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7 2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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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징계를 받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전날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한 '채널A 사건' 수사자료를 받아내 윤 대통령의 징계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이 연구위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했으나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 연구위원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후 한변은 지난해 7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한변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통신기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법률우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라며 "검사가 적법한 영장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한동훈에 대한 감찰'이라는 위임 범위를 넘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를 내면 이를 접수한 고등검찰청이 재수사 여부를 심리하게 되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번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에 수사를 맡은 형사3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 재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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