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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4 13: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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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지연됐던 검찰 인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인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과 함께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현행 시행 규칙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7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검사가, 3명은 교수 또는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촉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4석은 모두 채워진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친(親)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사실상 '좌천'되며 이 자리를 채웠다.


문제는 원포인트성 인사 직후 고위급 추가 인사를 위해서는 검사장급 자리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는 검사를 현재 4석에 5석을 추가해 총 9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규정 18조에 명시된 연구위원 4석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한정했지만, 추가되는 5석의 경우 직급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무부 내부에서는 대검 검사급 이상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연구위원 9명 전원을 검사장으로 채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 내 공석인 보직을 살펴보면 고검장급은 3곳, 검사장급은 1곳뿐이다.


사의를 표명한 김관정(26기) 전 수원고검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고검장급 공석은 4곳으로 늘어난다. 이정수 전 중앙지검장과 박찬호 광주지검장의 사표까지 수리될 경우 생기는 검사장급 공석은 총 3곳인데, 여기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안이 통과될 경우 5석이 더해져 공석은 총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적용해 현재 검사장 4명이 고검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다고 예상할 경우, 이 자리를 더해 검사장 공석은 총 12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최대 12명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이전 정권과 가까웠던 인사들에 대한 추가 좌천뿐만 아니라, 그간 누락됐던 28~29기 검사들의 승진을 위해서라도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 증원은 필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수사·지휘 보직이 아닌 만큼 좌천성 인사 대상이 가는 곳으로 여겨져 '유배지'로 불리기도 한다. 이 자리를 늘려 이전 정권 때 임명돼 현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을 발령내야만, 승진을 위한 인사 순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부가 그간 연구위원 증원을 위해 행안부와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 입법예고로 논란이 해소된 만큼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와 관련된 행정부처 입법예고안 상당수가 오는 15일까지로 시일을 못 박은 만큼, 그간 관행을 감안하면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차장·부장)인 중간간부 인사도 이르면 내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행안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개정안은 각 검찰청과 지청 내 형사 말부(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를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부서를 전문수사부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일선 부서의 명칭과 기능을 바꾼다는 점에서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이뤄지는 외부기관 파견 검사 지원과 내부 공모 절차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 중간간부 인사도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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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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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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