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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31 2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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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시위를 이어가던 3개 보수단체 회원들을 고소했다.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관계자 2명이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오후 3시쯤 평산마을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보수단체 소속 3명과 성명 불상자 1명을 고소했다.


고소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하는 동안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고소장에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적시했다.


양산경찰 관계자는 "이날 대리인 2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필요한 시점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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