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임 담당관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초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과거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당시 임 담당관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인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반려하고 사건의 주임검사는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렸다.
이에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임 담당관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조사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게 됐다. 해당 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가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으로 윤 당선인을 수사할 때 핵심 참고인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 등이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대상자들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2월 윤 당선인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임 담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처음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였고, 임 담당관에게 이를 다시 확인해준 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 등이 사건관계인들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임 담당관의 요청을 반려한 것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주임검사가 감찰3과장인 이상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임 담당관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며 지난달 재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최근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에는 "윤 당선인 등의 지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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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