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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3 23:25:53
  • 수정 2022-05-04 1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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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 법안 저지에 실패한 검찰로선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대응책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위헌성'은 이미 국민의힘이 헌재에 판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법안 자체의 헌법 위반여부 부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조만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달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구체화된 이후부터 위헌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안의 내용 및 입법절차의 위헌성을 분석해왔다.

당초 대검은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구상이었지만 검토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법안의 내용에 관한 위헌 여부는 어느 정도 판단이 끝난 모양새다.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검찰의 견해다. 공직자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제한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본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배치되며, 검찰총장이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의 현황·인력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은 정치적 중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견해다.


대검이 문제 삼는 건 내용뿐 아니라 검수완박 법안의 전체 입법 과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과 꼼수 탈당을 시도했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 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시키려 사·보임을 했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고, 이러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합류시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통과 이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제처에 의견을 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꼼수 탈당 문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담겨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이름을 올린 민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는다. 다수당 견제라는 안건조정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구 시점은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부터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검사 또는 대검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나선 전례가 없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정부부처의 장으로 당사자성이 인정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사의를 밝힐 것으로 유력해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법무부에 별도의 TF를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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