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 의원이 '손혜원 특혜 의혹'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김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 목록과, 월별 구입 목록 및 물품·구입처·구입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구입처 정보에서 업체명은 특정되지 않도록 상호 일부를 가리도록 했다.
또 기념품으로 구입한 물품 중 '나전칠기' 제품의 유무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당의 정보공개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냈던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정보의 공개가 특별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예산집행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청와대의 기념품 구입 물품과 구입처,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나전칠기 물품구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당 정보가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 보안 사항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머그컵과 카드지갑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평균 7억8800만원을 집행했다"며 "그 외 대통령 주재 국빈 행사 등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개 장식이 있는 나전칠기 제품의 유무와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의원은 "청와대의 기념품 구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며 "손 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나전칠기 제품을 청와대가 기념품으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1445-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