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4-28 22:09:07
  • 수정 2022-04-28 22:09:31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별도의 팀을 꾸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시점은 다음 달 초께로 관측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달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또 법안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절차'부터 '내용'까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안에 '수사·기소 검사 분리', '검찰총장의 수사 관련 현황 국회 보고' 조항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개정 법안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검찰은 "특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이를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배' 사항을 각론으로 넣어 헌재 판단을 받겠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또 검찰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해 "검사를 우리나라 형사법집행 시스템에 있어 소추권자로 규정한 것"이라며 "수사·기소·공판 단계에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는 수사단계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검찰은 입법 '절차'에서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나온 것은 국회법의 절차를 위반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낸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수정안이 나오기 이전부터 별도의 팀을 꾸려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준비해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14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